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동료 수감자를 때려 중상을 입힌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대전교도소내 수용동 화장실에서 피해자 김모(61)씨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다가 참지못하고 대변을 보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마구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다.
유판사는 “교도소에 수감도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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