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주장은 79.1%로 나타난 반면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은 18.2%로 저조했다.
생명보험 약관에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자살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일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과 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과거 일부 생명보험사 약관에서 '2년 후 자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주계약의 규정을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 그대로 기재해 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2년 후 자살'에 대해서도 재해사망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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