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전개했으며 대출 브로커 A씨(공인중개사), B씨(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 10명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115명 등 모두 125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8명을 구속 기소했고, 72명을 불구속 기소, 11명을 기소중지했다. 34명은 현재 수사중이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시중의 6개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수도권은 최고 1억원, 지방은 800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하고 조직적이었다. 대출브로커들은 페이커 컴퍼니를 설립하고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브로커들은 페이퍼 컴퍼니에서 회사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은 은행에 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들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은 서류 심사를 거쳐 허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분배하는 형식이다.
대출금은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금의 90%를 대출은행에 대위변제를 해주고 있다.
수사결과 이들이 편취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은 총 34억1150만원이었으며, 미회수 대출금 대부분은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에 대한 심사가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돼 사기대출이 용이하다는 허점이 노출됐다.
대출과정에서 대출 요건이나 구비 서류 등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사기대출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출금 회수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민혈세낭비사범에 대한 엄단 차원에서 이번건과 같은 전세자금 사기대출 등 유사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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