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연구재단은 2012년 11월 19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 책임급 직원 T씨를 정부 표창 등 공적이 있단 이유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징계를 감경 처분했다.
연구재단 인사규정 50조에서 징계 대상자가 중앙 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가 감경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는 같은 표창으로 중복해 감경을 받을 수는 없다.
즉, 징계를 한 번 감경 받은 후에는 그 이전의 공적들이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T씨는 앞서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연구수당 및 특별 인센티브 지급업무 부당처리로 문책요구를 받고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표창 2건을 사유로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징계를 감경받았다.
T씨의 징계 감경처분은 2010년에 이어 2012년 건설공사 선금정산 업무수행 과실에 따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도 받은 것은 연구재단 인사규정에 명백히 어긋나는 처분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연구재단이 2012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요구심의자료를 작성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문책요구 이전에 받은 표창 이력 2건만을 작성하고, 앞서 이를 적용해 징계를 감경받은 이력은 빠뜨렸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은 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심의자료를 작성·보고할 때 표창 이력만 기재하고 감경 이력을 누락해 징계대상자가 중복해 표창 감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사위원회 업무를 철저히 하라”면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문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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