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시와 충남도, 이상민 의원 등에 따르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밤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국가가 사들인 청사와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거나 장기간 빌려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관련법안 통과 지연으로 인해 충남도청 청사 및 부지에 대한 개발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대전시 도시개발의 걸림돌이 돼 왔던 것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도청이전특별법(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에 대한 주체가 명확지 않아 충남도가 거액의 돈을 주고 부지를 사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도청이전특별법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여당의원들이 국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안통과에 강력히 반대해 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법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도청부지 및 청사활용, 이와 관련된 개발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키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옛 충남도청사 부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청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맡아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올해 12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세차례 실시된 문광연의 현지실사에선 등록문화재인 옛 충남도청사를 존치해 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옛 충남경찰청사 부지 중에서도 문화재 지정이 추진 중인 일부 시설(상무관)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시는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으로 공공문화예술 및 창조경제 복합공간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문체부에 건의한 상태다.
박월훈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옛 충남도청사는 등록문화재여서 문체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이 통과되더라도 국가 매입이 우선시 돼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다. 행정예산으로 분류된 도경 부지를 잡종예산으로 변경해야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내포신도시 개발에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전의 옛 충남도청사 정부 매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800억원에 가까운 매각대금을 각종 현안사업에 활용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필요할 경우 관할 광역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거나 장기간 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대전에 있는 옛 충남도청사에 대한 국가 매입이후 활용방안이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향후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 으로 기대된다.
대전의 옛 충남도청사는 토지 1필지(2만 5456㎡) 720억원, 건물 11개동(2만6097㎡) 75억원 등 795억원에 달한다. 도는 일단 매각 비용을 아직 정주 여건이 미흡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다. 도로 및 편의시설 확충, 신도시 내 공공청사 건립 등이 이에 포함된다.
조원갑 충남도 정책기획관은 “현 법안의 경우 도청사의 국가 매입근거만 있을뿐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면서 옛 도청사 매각이 탄력을 받게됐다”며 “앞으로 매각 대금을 활용한 내포신도시 개발 등 각종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박태구·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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