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규정은 29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