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징계 수준이 약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한 상황이지만 사립학교법상 징계권은 법인에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28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성학원 산하 3개 학교(성남고·대성중·대성여고)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교직원 4명에게 '정직 3월'로 재의결했다.
앞서 이들은 '정직 1~2월'의 낮은 징계를 받아 교육청이 징계 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교육청은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돼 유죄 판결을 받은 교원 13명이 무더기 '임용취소' 의결된 사실에 비춰 해임 또는 파면으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세종시교육청은 성남고 교장 A씨가 지난해 1학기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같은 학교 교사 B씨도 2014학년도 1학기 임용시험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전공과목 시험문제와 답안을 전달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대전시교육청도 대성여고 교사 2명이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것을 확인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 “(대성학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학원의 정상화는 점점 늦어지고,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대한 대외 이미지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 당장 아프더라도 썩은 부위를 빨리 도려내야 새 살이 건강하게 돋는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교원 채용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성남고 A교장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마땅히 '파면'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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