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로,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뒤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회원들에게 정치후원금 모금·기부 대행 가능한가요?
▲사회단체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닌 만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고지할 수 있는 있습니다.
대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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