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박 전 교장이 청구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해 직위해제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교장은 교장 공모 당시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4일자로 직위 해제됐다. 이어 지난달 7일 표절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5명) 전원이 표절 판정을 내리면서 교육청은 일주일 후 박 전 교장을 면직 조치했고,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교감으로 강등 발령됐다.
박 전 교장은 지난해 직위 해제 후, “본인은 형사 고발되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될 만큼 잘못을 했을 때, 근무성적이 불량했을 때 등 직위해제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소청심사위는 “잘못했으면 적법하게 징계를 내리거나 임용 시 문제가 있었으면 임용 취소를 했어야 한다”며 “진상 조사에 들어간 다음 날 직위 해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교장은 강등과 징계 등에 대해서도 취소 청구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세종=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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