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6일 동교1리 노인회관, 27일 봉암2리 마을회관에서 사업지구 지정 이후 추진경과,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설정 등을 설명한 후 주민의견을 수렴, 조정금 산정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조정금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이며, 회의 당일 참석자 의견과 우편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시는 지난해 3월 봉암ㆍ동교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측량 대행자로 선정해 측량을 완료한 상태다.
세종=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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