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르면, 도와 15개 시·군은 도민 인권 증진과 양성평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도와 시·군은 인권 규범과 제도 마련 등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합한다.
또 소수자 인권 보호 및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공동 활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이와 함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권 증진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아간다.
내포=구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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