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5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동구 모 축산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닭, 오리 등 축산물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해 대전, 충남지역 마트와 대형할인매장, 식당 등 169개소에 포장 납품했다.
조사 결과 A씨는 43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매출·매입처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유성서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첩보를 입수, 수집해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