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은 이날 구교현 대표와 김선우 대전시당 비상대책위원장, 이경자 유성구 예비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입법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을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해야한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함에 있어 부칙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넣어 현실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일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아야 국민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우 위원장은 “우리 경제규모상 언제든 최저임금 1만원 도입은 가능하다”면서 “수출주도형 성장으로는 더이상 어렵고, 내수 중심으로 진입해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소비 여건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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