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수가 보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에 지역의 병원들이 동참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말기암 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5%로 1회 방문 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포함해 충청권에선 충남대병원에서 유일하게 가정 호스피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앞서 전국의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66개 종합병원들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들은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18개 병원만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7곳의 병원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병원만 신청서를 제출했다.
병원들이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낮은 의료수가에 따른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의사 초회 방문료가 10만2310원이고, 의사 재방문료는 7만1620원, 간호사 방문료 6만5160원 등을 책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사별가족 방문 등 호스피스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수가는 인정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의사가 하루 방문해 치료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3가정 내외. 말기암 환자를 방문해 환자에 대한 치료 평가와 기록은 물론 약처방을 받아 약을 지급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충남대병원의 경우 편도 50분 거리에 있는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만 가정 호스피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어서 충청권 인근의 환자들은 혜택을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금산, 옥천, 대전 등이 포함되며 논산과 공주, 충북권은 아예 서비스 대상 조차 되지 못할 처지다.
그동안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했으나,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 2012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말기암 환자 4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9%가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했고, 가정 호스피스가 있다면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암환자가 89.1%에 달했다.
지난해 대전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충남대병원을 통해 연간 4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가정 호스피스(방문)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시는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종료하고 올해부터는 정부로 바톤을 넘긴 상태다.
병원 전문가들은 “낮은 수가 보존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지자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의 사업도 좋을 수 있지만 국가 사업으로 이관시켰을 때 규모와 지원 범위가 더 커질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자체 예산으로는 규모가 작은만큼 사업 종료후 적극적인 국가 암센터를 통해 수가 보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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