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권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 실태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광역시도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ㆍ미수검 영유아 현황'에 따르면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검진 대상 영유아는 12만763명이었다(2015년 12월 기준). 이 중 7차례로 진행되는 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영유아는 8165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검진 대상 영유아 4만6212명 중 3692명(8.0%)이 검진을 받지 않아 충청권에서 미수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남의 영유아 미검진율은 서울(10.7%), 대구(9.3%)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다.
대전은 3만3908명의 검진 대상자 가운데 1860명(5.5%)이, 충북은 3만3341명 중 2251명(6.8%)이 검진을 받지 않았다. 세종의 경우 362명(대상자 7302명)이 검진을 미수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는 “영유아는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7차례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진은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와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으로 이뤄지며,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한 차례의 검진도 받지 않은 영유아가 충청권에 10명 중 0.6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맞벌이 부부 증가, 공휴일 검진기관 부족, 홍보 미진 등이 영유아 미검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수검자 중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으로 검진을 받지 못한 영유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부모의 아이에 대한 무관심과 방임은 사실상 아동학대인 만큼 빠른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부모가 임의로 아이의 건강을 판단해 검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무관심 때문에 검진을 받지 않게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며 “검진제도 홍보 강화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며 보호자의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홍역 등 취학 전 어린이들의 필수 예방접종률과 영유아 필수건강검진 미수검 현황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예방접종률과 건강검진율은 물론 출생기록은 있지만 병원에서 한 번도 진료를 받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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