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과 분리 실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 속에 대전시정을 위해선 4월 총선 전에 유무죄를 확실히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형국이다.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적어도 3월 14일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야 하고, 이 기일을 넘기면 2017년 4월 선거로 넘어간다.
선고일 2주전에 서면 통지서가 피고인인 권 시장한테 보내는 것이 관행이나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대법원만이 기일을 알 뿐이다. 대법원내에서도 대법원장과 주심 정도만이 알지 않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충청권의 한 정치 원로는 “여야 모두 대전시장 선거를 총선과 같이 치러서 좋을 게 없다”며 “이런 시각 속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숨죽이며 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의 변수를 두지 않는다는 게 여야 선거 전략통들의 중론이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대법원에 '사인'을 줄 수도 없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다만 최근 “대전 민심을 두루 살폈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여전히 안갯속이다.
더민주의 한 충청 중진의원은 “선거를 세 번이상 치러보니까 여야 모두 무리수를 둔 전략을 짜지 않는 게 통례”라며 “대전 시장 선거는 4월 총선과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유는 셈법이 복잡해지면 공천 전략이나 룰을 변경해야 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총선 주자와
대전시장 후보군에 대한 공천을 연동해서 해야하는 '다사다난' 해진다는 것이다.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
반대로 지역 새누리당은 재선거를 기대하는 눈치다.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대전시장직을 탈환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에서다.
대법원의 방망이가 언제 두드려질지에 충청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황명수·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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