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준공 후 10~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 해당되며, 대상은 교량, 육교 등 시설물 12개소와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등 건축물 460개소로 총 472개소다.
구는 시설관리부서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전기, 가스 안전공사, 건축사협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각 시설분야 재난관리 체계 구축실태 ▲시설물, 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 등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A급 110개소, 303개소, C급 59개소)에 대한 등급을 평가 조정하게 된다.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재난발생 위험 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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