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교육청 처분요구사항과 1심 유죄 판결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부정 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대성학원 산하 교원 15명 가운데 2명이 무죄를, 13명은 유죄가 내려진바 있다.
이번에 임용취소 처분을 받은 교사는 대성고 6명, 대성여고 3명, 대성중 2명, 대성여중 1명, 세종 성남고 1명이다.
이번 처분 결정에 따라 대전·세종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한 중징계 대상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만이 남았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학교별로 이사 3명, 동료교사 4명으로 총 7명씩 구성된 상태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전·세종교육청은 관련 교사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해당 학교가 정직 1~2개월 수준의 징계를 내리면서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채용비리 교사들에 대한 임용 취소가 내려졌지만 대성학원 임시이사진들의 징계처리과정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사진 전원이 사임한 후 구성된 임시 이사진들은 올해 들어 열린 두 번의 이사회 동안 부정채용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 안건을 다루지 않아 논란이 인 바 있다.
교육계보다는 학원 입장을 더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징계결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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