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바바리맨이 바지를 벗고 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 편의점에서 느닷없이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했다는 진술과 피의자 인상착의, 도주 방향 등을 탐문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신속한 수사 끝에 인적사항 확인, 사건 발생 20분만에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보령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수사 중에 있다”면서 “바바리맨은 상대방이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침착하게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대응요령”이라고 설명했다.
보령=신광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