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9일까지 인력 확충과 병상간 간격 유지, 음압병상 설치 의무화 등의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강수를 내놨다.
대전지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4명이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5명 이상(환자 1만명당 1명 추가)으로, 간호 인력은 15명 이상에서 25명 이상(환자 5000명당 3명 추가)으로 증원된다. 또 응급수술·시술에 필요한 10개 전문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야간·휴일 당직전문의를 지정해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병상 당 간격은 1.5m를 유지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응급전용 입원실을 30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0병상 이상 확보하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환자실 포함 23병상으로 축소했다.
감염병 의심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 2실과 1인 격리병상 3병상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7월까지 개정되는 시설·장비 기준에 맞춰야 하는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은 이를 위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충남대병원도 이번 주부터 공사에 돌입했으며, 증축과 리모델링 등의 비용으로 43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은 건양대병원 역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며, 감염병 의심 환자들의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는 등 추가 공사도 고려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응급의료센터가 북새통이었는데 이번 공사를 계기로 공간 확보가 용이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권역센터는 중환자들이 이용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의식이 변하지 않는한 기존의 응급실 과밀화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양대병원 관계자는 “메르스를 계기로 응급실 문화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장기적으로는 감염전문 병원 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병원은 정부 기준과는 별도로 음압병실 출입구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공사를 한할 계획”이라며 “음압병상 등을 거쳐 궁극에서 감염전문 병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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