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발언 하는 황 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대전시 서구 대전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대전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업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대전 서구 무역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지역현장 규제애로 건의과제 8건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먼저 대덕연구개발특구(Ⅱ지구) 내 입주가능한 업종은 현행 18개지만 첨단업종 및 융합제품 등 특구육성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근거와 지침 등에 따라 특구입주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장설립을 승인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한 기업이 공장등록을 하게 되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수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이 재무제표,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행정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간엔 같은 자료를 두 기관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또 일시 염모제 등 모발용화장품 색소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시 염모용 색소 종류는 국내 56개, 미국 34개, 일본 83개, 유럽 107개로 일본이나 유럽 등 해외제품에 비해 색소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색소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 등 색소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색소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은 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 또는 건폐율 20%까지 증축가능하다는 현행규제는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충족 등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건폐율 4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이밖에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완화,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제도 개선 등이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황교안 총리는 “정부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극적인 공직행태를 근절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규제 개선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시 차원에서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발굴·정비해 규제개혁이 지역고용증가와 인구유입, 소득증가라는 선순환구조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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