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1번 국도(대전→세종방면) 세종시 입구 분기점에서 급차로변경 후 피해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 항의하자, 5분간 가량을 따라가며 전방 급제동과 후방 밀착 운행, 측면 평행운전 중 손가락질, 욕설 등 보복·난폭운전 행위를 한 혐의다.
이 사건은 올해 충남과 세종지역 첫 보복·난폭운전 수사 사례다.
다음달 31일까지 46일간 보복·난폭운전 집중 수사기간으로 정한 세종경찰은 이 사건과 함께 조치원과 연기면 소재 국도상 등에서 발생한 보복·난폭운전 사례를 수사 중이다.
세종=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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