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무장 병원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90건으로 환수 결정금액만 661억9700만원에 달했다. 이가운데 징수금액은 38억700만원에 그치고 있다.
22일 사무장 병원 등의 의료기관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보고서에서도 해마다 적발된 사무장 병원과 환수 결정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 병원은 2009년 6곳에서 2011년 45곳, 2011년 147곳, 2012년 168곳, 2013년 152곳, 2014년 216곳, 2015년 6월 현재 102곳으로 증가했다. 2009년과 비교해 2014년 적발 사무장 병원은 36배로 늘었다.
2009년~2015년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 병원 836곳을 요양기관별로 보면 의원이 376곳(45%)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요양병원은 160곳(19.1%), 한의원 116곳(13.9%), 약국 68곳(8.1%), 병원 55곳(6.6%), 치과의원 34곳(4.1%), 한방병원 26곳(3.1%) 등이었다.
이들 사무장 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했다 건보공단에 환수결정된 금액은 2009년 3억4700만원에서 2010년 87억5600만원, 2011년 576억원, 2012년 692억5700만원, 2013년 1192억7900만원, 2014년 3403억2800만원, 2015년 2164억원으로 급증했다.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체 8119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대로 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마저 무너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환수 결정 금액은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 금액은 저조하다.
그도 그럴것이 사무장 병원 상당수가 개설 당시부터 의료인 명의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하다보니 재산이 없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법적 환수가 어려운 상태다.
실제 환수결정 금액 대비 징수율은 2009년 97.7%에서 2010년 37.9%로 뚝 떨어지더니 2011년 21.3%, 2012년 13.7%, 2013년 10.9%, 2014년 5.7%, 2015년 4.2% 등으로 급락했다.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지역본부에서도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근절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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