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들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야식과 제사음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 배달 전문 음식점 1700곳, 제사음식 업체 125곳을 일제 점검하고 각각 67곳,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또 24시간 운영 등으로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 업체 760곳을 점검해 19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위반 등이다.
실제 대전 지역의 떡볶이 전문점은 위생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고, 충남 서산의 A식당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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