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3년 6월 27일)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33만4989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다. 단,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복구 이행치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구는 지원대상자에게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2015년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료 및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다음달 31일까지며,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도시과(☎ 611-2838)로 문의하면 된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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