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관계자가 둔산2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
이는 주민 공감 시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구청 민원부서(민원봉사과, 세무과)에서만 운영되었던 카드결제시스템을 동 주민센터 전체로 확대 시행됐다.
각종 수수료 등 결제 100원 이상 가능하며, 대상 민원은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증명수수료조례 등 관련법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서다.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받으면서 400원을 카드 결제하면, 결재 후 3~4일 이내 동 관리계좌로 정산되고, 가맹점 수수료는 동 주민센터별로 월 1회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각종 증명수수료가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져, 잔돈 교환 등 절차 간소화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민원업무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