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충남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타 시ㆍ도 반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런 가운데 지역 축산농가는 거래처에 계약된 일동량을 맞추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 210만마리로 전국 최대 양돈 지역인 충남은 그동안 하루평균 1만 2000마리 정도의 생돼지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천안, 서산, 예산, 공주, 홍성, 논산 2곳 등 7곳의 지역 도축장에서 하루 처리량은 8000마리. 나머지 4000마리는 경기, 전북 등 인접 시도 도축장에서 처리돼 전국 각지로 유통됐지만, 구제역 발병 이후 타 시도 반출이 금지되면서 이 루트가 전면 차단됐다.
지역 축산농가는 도내 도축장 가동 시간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남는 물량에 대한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다.
유재덕 한돈협회 부회장은 “출하기간을 맞추지 못한 비육돈은 적정선인 115㎏을 이상이 되면 고기 질이 떨어진다”며 “떨어진 고기질로 가격이 하락하는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충남돼지=감염돼지’라는 오명이 도 지역 축산 농가를 옥죄고 있다.
지난해 충남에 구제역 파동이 일고 난 후 청정 지역이었던 일부 시ㆍ도에서 충남과 축산 거래를 한동안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26일부터 충남돼지의 타 시도 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이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것은 아닌지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높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확산될 경우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매뉴얼에 따라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이동을 제한한 것”이라며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제한했기에 이 고비를 잘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7일 오후 신고된 천안 구제역 발생 농가 농장주의 늑장 신고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도에 따르면 이 농장 돼지 정밀 검사 결과 16마리 가운데 3마리에서 NSP(Non Structural Protein·비구조단백질) 항체가 검출됐다. NSP 항체는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의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열흘가량 지나 동물 체내에 형성되는 항체로 방역당국은 최소 10일 이전에 돼지 일부가 구제역에 노출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포=구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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