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기동단속반이 대전 유성구 도안동의 한 마트에서 원산지 미표시 물품을 적발하고 있다. |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지고자 원산지 거짓·미표시를 적발하기 위해 불시에 급습한 것이다.
마트 곳곳을 살피던 강희채 팀장과 방용호 계장은 단호박 판매코너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판매 중인 단호박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강 팀장은 즉시 사진을 촬영하고 마트 직원을 호출해 뉴질랜드, 콩고 산임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단호박은 50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 미표시는 판매가에 물품 개수를 곱해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진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형사입건이다.
이어 유성구 장대동의 한 마트. “원산지 표시 확인하러 왔습니다” 단속반이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했다. 단속반의 등장에 직원들은 암행어사라도 출두한 듯 동공이 떨렸다.
매서운 눈빛으로 마트를 둘러보던 단속반은 원산지가 적히지 않은 당근을 들고 직원을 호출했다. “지금 막 붙이려던 찰나였어요. 영수증엔 중국산이라고 적혀 나와요. 봐주면 안될까요” 직원이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선처를 요구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직원은 부랴부랴 원산지가 표시된 가격표를 들고 나왔다. “막무가내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쩌란거냐”고 소리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직원들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미 판매대에 올라가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고 있었기에 단속반은 그대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했다. 단속반은 차분하게 수입산이라고 애매모호하게 적힌 물품들을 체크하며 원산지를 제대로 적으라고 권고했다.
강 팀장은 “단속을 다니다보면 소리치며 항의하는 이들이 많아 힘든 부분이 많지만 오래하다 보니 익숙해졌다”며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불시에 단속을 펼쳐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멋쩍게 웃었다.
단속반은 이날 유성구 일대 4곳의 마트를 돌며 2건의 원산지 미표시를 적발하고 계도조치와 원산지 표시를 당부했다.
정월대보름 원산지표시 단속은 22일까지 대전에선 5명 2개반이, 충남에선 30명 12개반이 활동을 벌인다.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10건, 미표시 22건을 적발했으며, 총 169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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