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저도 정부의 의료급여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0원이 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부터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제도는 '본인부담률 10%' 규정에 따라 희귀난치성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하는 제도이며 2009년 7월 처음 도입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도 개정해 이들 희귀질환자가 의료급여 환자이면 '의료급여 산정 특례 지원 대상'에 넣음으로써 본인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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