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폭력이나 왕따 등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 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만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대전시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224차 임시회에서 박병철 의원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대전에서 학생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이번 조례의 핵심은 교육청에 학생 인권센터를 두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원이 많아 무난히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제정 움직임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 인권조례센터를 설립할 경우 이를 위한 행정인력을 추가로 충원해야 하는데다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휴대폰 소지 금지나 보충·자율학습 거부,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반성문을 안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학력 저하와 학생 지도에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해 충분히 인권이 보장된 학교 규칙을 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대입장을 펴는 것도 부담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 18일 설동호 교육감이 박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같은날 일선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23일까지 “(조례안이)해당 학교의 학교규칙과 상충되거나, 학생 생활지도상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조항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단 이틀만 의견 수렴을 실시해 학교장(교감) 또는 교무부장(학생부장)의 의견이 학교와 각 부서의 의견으로 둔갑해 교육청에 제출될 것이고, 사실상 '조작된' 정보가 시의회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인권 조례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내 공동체의 인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대전지역 학교내 학생과 교사 등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돼 있는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네 곳이며 부산시교육청이 올해안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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