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특허청 및 스마트비투엠 등에 따르면, 애플사가 스마트비투엠이 상표출원한 '이플(eepple)'에 대해 지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스마트비투엠은 2013년 창업한 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한 명함인식엔진의 기술을 이전받아 웹과 앱, PC등에서 자유롭게 명함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인 '이플'을 출시하면서, 상표 이플에 대해 지난해 2월 특허청에 출원했다.
'ee-people'의 합성어인 'eepple(이플)'은 인터넷을 의미하는 electronic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enable을 조합한 ee와 사람들을 의미하는 people을 결합해 '인터넷으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애플사가 'eepple'의 상표출원에 대해 2015년 7월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애플사의 'apple'과 상표 분쟁의 불씨가 제공됐다. 스마트비투엠의 출원상표인 eepple이 애플사(apple)의 주지·저명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함으로 상표법 등의 규정에 의해 거절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스마트비투엠 측은 apple과 eepple은 알파벳과 발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두 상표에 대한 오인·혼동의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애플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현재 검토 중으로, 조만간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며 “이르면 2~3개월 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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