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제27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홍용표 통일부장관)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협보험금 지급총액한도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이르면 25일부터 지급액의 50%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20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당시엔 경협보험금 지급까지 4개월가량 걸렸으나 이번엔 지급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경협보험금이 지급되면 입주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열고 추가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입주기업 중 국내 생산을 위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간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지식산업센터가 운영하는 공장 가운데 수도권 37곳, 비수도권 19곳이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처음 1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하고 공장등록 등 필요한 입주행정을 진행해 최단기간에 조업이 재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해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중소기업은 입지매입비 30%, 설비투자비 14%, 중견기업은 입지매입비 10%, 설비투자비 11%를 지자체와 매칭해 지원한다. 국비는 최대 6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입주업체들이 건의한 사회보험 감면, 철도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 세정지원 폭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박전규·문승현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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