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픈마켓에서 직거래를 유도해 돈을 받고 잠적하는 '먹튀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추가로 할인을 더 해주겠다”, “사은품을 더 주겠다”고 꼬드긴 후 개인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잠적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픈마켓은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백화점에 각 업체 점포들이 입점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잘 알려진 오픈마켓으로는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이 있다. 네이버 등 포털도 오픈마켓 사업에 뛰어들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오픈마켓 시장은 판매액만 14조3400억원(2014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업체별로 적게는 4만5000개, 많게는 22만개의 판매사업자가 등록돼 다양한 상품을 팔고 있다.
오픈마켓은 동일한 물건이라도 판매자간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생산자와 판매자 사이에 중간 마진이 없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최근 오픈마켓의 안전결제를 이용하지 않고 판매자와 직접 현금거래를 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오픈마켓에서 김치냉장고를 사려던 B(45)씨도 A씨와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 판매자는 B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현금결제를 하면 수수료 등을 더 할인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B씨는 “저렴하게 잘 구매해 만족스럽다”는 판매자 구매 후기를 믿고 95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잠적해 버리고 말았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보증된 제품을 사기 위해 오픈마켓을 이용했다가 일부 판매자의 가격추가할인, 사은품 제공 등의 유혹에 빠져 사기를 당한 것이다.
A씨나 B씨처럼 사기 피해를 당했어도 오픈마켓 업체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이다. 또 오픈마켓 업체들은 직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인터넷사기(8만1849건) 중 오픈마켓 사기는 2184건이었다. 전년(1672건)보다 512건 증가했다. 오픈마켓 사기 건당 평균 피해액수는 73만원으로 직거래사기(30만원)보다 43만원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오픈마켓 판매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번거롭더라도 판매 사업자의 만족도,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조회해 정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판매자가 추가 할인이나 빠른 배송, 사은품 제공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고, 오픈마켓의 안전결제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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