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이 확진되면서 국내 최대 축산단지 홍성군이 비상인 가운데, 정부가 충남과 대전·세종 전역에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내렸다.
이 지역 축산 관계자들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19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축산 농장과 작업장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충남·대전·세종 지역 축산농가(출입차량), 도축장, 축산 시설등 2만 7000개소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19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7일간은 충남지역 돼지의 타 시·도 반출도 금지된다.
반출 금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추정으로는 2014년 12월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변이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퍼진 바이러스가 일부 농장 등에서 제한적으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됐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공주 탄천면 A 농장과 천안 풍세면 B 농장은 이날 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농장은 956마리, B농장은 2140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A 농장 전체 돼지들을 살처분했고, B 농장은 19일 오전까지 살처분을 마칠 예정이다.
방역망에 구멍이 생기자 홍성지역 축산주와 군 등 관계기관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성지역은 소 2181농가 5만 3003마리, 돼지 315농가 53만 5390마리, 젖소 67농가 4030마리 등을 사육 중이다.
이는 마릿수 기준 충남 20%, 전국 3%에 해당한다.
구제역 파동을 앓았던 2011년 홍성은 5만 3000마리를, 2014년에는 36만 6000마리의 돼지를 땅에 묻었다.
당시 축산 농가에서는 출하시기가 늦어지면서 규격을 초과, 돼지의 상품가치가 낮아지는 피해도 입었다.
이동제한으로 축산 유통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홍성은 물론 전국 업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당국의 설명이다.
김영만 홍성군 축산과장은 “구제역이 발생하면 축산 업계 손실 외에도 행사 등에 애로를 겪으며 지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충북도는 충남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북은 진천 3곳과 옥천 1곳 등 거점소독소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구제역 취약 농장이나 밀집 사육지역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 집중 관찰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구제역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다가 36개 돼지농가에서 3만6000여 마리를 살처분한 전례가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구제역 위기경보는‘주의’ 단계다.
내포=구창민·청주=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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