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사용승인도 안 받은 건물에 이행강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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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사용승인도 안 받은 건물에 이행강제금을?

유권해석상 부과대상 아니지만 논산시 '시정명령 불이행' 이유 1억 부과 엉터리 논란에 市 “적법 처리”

  • 승인 2016-02-18 18:19
  • 신문게재 2016-02-19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논산시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해당 건축주에 부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논산시와 지역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논산시 지산동 소재 지상 3층 휴게음식점을 무단 증축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주 A씨에 이행강제금 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논산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보면 공사 진행 중인 건축물의 경우 사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공사 진행 중인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주에 건축법 규정에 따라 고발 등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는 공사 중인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면 고발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나, 행정벌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해, 건축주가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이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최근 논산시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논산시 관계자는 “이번 이행강제금 건의 경우, 시가 건축법에 따라 절차대로 적법하게 집행한 부분으로, 행정절차에 부당한 측면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축주인 A씨는 해당 휴게음식점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시 2층이었던 건축물을 허가변경 없이 3층으로 무단 증축했다는 이유로 논산시에 의해 고발돼 벌금 200만원 처벌을 받았다.

논산시는 A씨가 허가변경을 받지 않고 무단 증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 2층 천장에 에이치빔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은 대수선으로, 허가사항 변경 대상이 아니어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만 하면 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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