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게재돼 공표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신문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해 신문에 보도된 경우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됩니다.
-예비후보자가 홈페이지 등에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게재하는 경우는 허위사실 공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만을 게재해야 합니다. 가령 비정규학력을 '학력'란이 아닌 '경력' 또는 '약력'란에 기재하였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됩니다.
대전선관위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