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내용으로는 ▲주요행사장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다중운집 행사장 소방력 전진배치 및 현장지휘본부 설치 운영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현장대응활동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제 및 비상연락망 유지 ▲비닐하우스 등 화재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를 할 경우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하며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을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대보름을 전후로 봄철 산불취약시기를 맞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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