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의 일반인증에 대해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70%까지, 3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고부가가치인증은 5000만원 한도에서 50%까지 지원한다.
대전충남중기청은 오는 25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참조하면 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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