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달 6일 오후 9시 38분께 서구 공작 네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자신의 차량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에 급제동 등 보복운전을 하고 운전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 당일 A씨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꿔 주행하려 했다. 하지만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운전자 B(55)씨가 양보하지 않고 지나가자 A씨는 약 200m를 쫓아가 급차선 변경한 후 택시 앞에 급제동했다. 차에서 내린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둔산서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심각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앞으로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보복운전은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운전자간에 조금씩 양보하는 등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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