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1시 20분께 중구 부사동 한 도로에서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A씨는 2001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대전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아왔다. 사건 당일 대전보호관찰소는 관리 중인 A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됐음을 파악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전자발찌가 훼손되거나 배터리가 떨어지면 센터에 경보음이 울린다.
중부서는 달아난 A씨의 검거를 위해 인근 건물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휴대전화와 카드사용내역 등을 조회해 예상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A씨의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가 한순간의 충동으로 전자발찌를 끊은 게 아니라 뚜렷한 도주 목표를 가지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 중부서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고 특히 전 형사를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이는 등 A씨의 행적을 쫓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부서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서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흔적이 될 만한 모든 증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A씨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일각에선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일이 계속 이어지는데다 심지어 착용한 채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자체가 착용자를 제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이라기 보단 그의 이동경로를 감시하는 일종의 장치일 뿐”이라며 “현재로선 전자발찌 착용자가 맘만 먹고 끊으려고 한다면 이를 막을 수 없는 구조인 만큼 병행 치료 기간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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