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 등 3번째로 침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꽃지해수욕장을 이르면 상반기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바다모래, 토석 채취 등을 할 수 없다. 또 아울러 침식방지를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연안침식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해 사들일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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