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 대전에 산재한 민간공원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새로운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속 공원을 확보하고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공원에 카페 등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준비하는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되고도 10년이 지나도록 사유지로 남은'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법률이다.
개정안은 민간이 자기 소유 토지이면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묶인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1만㎡ 이상 5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만들면 공원 면적의 40% 이내에서 공원시설과 국토부 장관이 정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10만㎡ 이상 도시공원에만 설치가 허용되고 대형마트 등은 도시공원 중에도 100만㎡ 이상 체육공원에만 들어설 수 있어 개정안 내의 수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공원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시설의 종류와 제한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카페 등의 수익시설을 가능하도록 해 지자체가 미집행시설을 매입하지 않고도 공원을 유지하려는 방침이다.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지정 효력을 상실하도록 일몰제가 2020년 시행되면서 대전에서는 공원 중 1254만㎡가 해제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이 5만㎡ 이상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ㆍ조성해 전체 면적의 70%를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30%)에 아파트 등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제도를 뒤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대전과 충남ㆍ북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에서는 이미 월평ㆍ행평 근린공원에 대해 컨소시엄 형태의 민간개발 제안서가 시에 접수돼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공원녹지법 개정안과 국토부의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5㎡ 미만의 미집행 공원에서도 수익시설이 가능하도록 추진되면서 도시공원이 또다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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