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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투자금이나 공단 내 묶여있는 완제품과 원자재 등에 대한 보상이 먼저인데도 남북경협보험금 신속지급,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판로개척 지원과 같은 사후약방문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2차 회의를 열고 남북경협보험금 1개월 내 지급, 정책자금 원금 및 대출이자 상환유예,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장년인턴제 적용요건 완화, 공공부문 판로확대, 국내 대체공장 신설지원 등의 대책을 확정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 관할 지자체들도 5억원 한도의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최대 5억원의 경영안정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처럼 쏟아지는 대책에도 일부 입주기업들은 전체 피해액이 수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현실을 전혀 모르는 대책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금지원이란 것이 사실상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이고 보조금은 기업이 해당 지역에 입지한 경우에 한해 일부 금액을 보조하는 데 불과한 만큼 실제 수혜기업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충청권에 본사를 둔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앞으로 한 달 버티기도 힘들다”며 “죽을 날 받아놓은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한숨지었다.
그는 “국내 대체공장 신설을 지원한다는 정부 대책을 적극적으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시설을 들이고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만 석 달은 걸릴 것”이라며 “기업은 철저한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데 어느 고객사가 납품지연과 국내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제품단가에 맞춰 우리 제품을 사주겠느냐”고 말했다.
이 기업의 1년 매출은 150억원 가량으로 현지공장 재고자산 20억원, 투자금 36억원을 한꺼번에 날릴 처지에 놓였다.
업체 관계자는 “소속 직원 3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개성공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원인데 모두들 알아서 회사에서 나가줘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할 정도”라고 했다.
이 업체는 또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지급받은 경협보험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해 경협보험에 재가입하지 못했다.
경협보험은 입주기업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억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해준다. 2013년 입주기업들은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액으로 1조500여억원을 신고했으나 통일부의 확인액은 7000억원에 그쳤고 경협보험금은 56개 기업에 1700억원이 지급됐다.
지역의 다른 업체 관계자는 “3년 전 가동 중단 때도 8억원 가량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줬을 뿐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수년간 개성공단에서 일궈온 땀과 노력의 결실들을 정부의 전면 중단 조처로 잃게 된 만큼 기업 손실에 대한 보상작업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건의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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