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은 이러하다. 세종지역의 한 병원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와 그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유산균제제를 약사가 환자들에게 판매했다는 것이 화근이었다.
이러한 의사와의 갈등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알려졌고, 약사들은 동료애를 발휘해 사이트에 의사 A씨를 공격하는 모욕적인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약사 김모씨(27)는 이 병원을 검색해 '불친절에 실력도 없고...'라고 댓글을 달았고, 약사 남모씨(29)도 '전형적인 앞뒤가 다른 의사 다신 안간다~'등의 댓글을 올렸다. 또 다른 약사 박모씨(30)역시 서울지역 자신의 자택에서 비슷한 뉘앙스의 글을 게시했다.
대전지법 재판부(판사 이혜린)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거나 진료를 받은 바 없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병원에 대해 터무니없는 내용을 기재한 데에 정당한 동기나 목적이 없다”며 “설령 동료약사를 돕기위해 그랬다하더라도 사회적 도덕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들 약사 동료 3명을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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