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국민안전처와 시도 소방본부에 대한 소방 물품·장비 구매 및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전시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1명 등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 소방본부에서 계약업무 담당자로 소방물품·장비 구매계약 업무를 처리하는 A공무원. 그는 2014년 9월 B업체가 대전시에 납품한 자동심실제세동기 등 4종 21점의 구급장비 검수를 완료한 뒤 B업체 담당 직원을 불러 장비 납품에 대한 인사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요구했다.
그후 A공무원은 같은 해 9월 11일 시청 지하 1층 주차장에서 B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50만원을 수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대전시와 B업체가 체결한 소방물품·장비 구매계약은 총 14건으로, 금액은 총 2억3900만원(입찰 1억9600만원, 수의계약 4200만원)이다.
감사원은 대전시장에게 A공무원에 대한 징계(정직)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소방관의 방화복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납품된 사실이 언론에 거론되자, 지난해 6월부터 7월 말까지 대전시 소방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었다. 감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소방장비 납품 비리 정황이 포착됐다.
또 이번 감사에서 충남도는 소방기관의 소방장비 관리·운용업무 처리를 부적절하게 하다 지적받았다. 도는 2012년 1월 4일 C업체로부터 자동심폐소생기 12대를 구입, 당진소방서 등 12개 소방서에 배치·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동 중인 구급차 안에서 심폐정지환자의 흉부를 정확히 압박하지 못해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충남도지사에게 소방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동심폐소생기 활용이 가능한 기관으로 관리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소방장비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비 구매 비리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일선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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