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철선울타리나 전기목책기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다.
구는 52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외 금액은 농가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14일까지 유성구 환경보호과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구는 3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