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심광호 교수는 “세종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 설치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감사위원회의 명분과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감사 배제를 주장했다.
염차배 전 제주도 감사위원장도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독립 감사기구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중앙정부의 감사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영은 세종시 감사위원도 “중복감사(중앙감사 + 시 감사위원회 감사)의 비효율성 등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감사를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염차배 전 위원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근무가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신분 보장과 보궐감사위원의 임기도 3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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