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직영대리점에서 사은품으로 유통된 보조배터리 모델 SHB1407이 충전 중 열에 의한 변형이 이뤄졌다는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를 통해 접수받고 시중에 판매 중인 동일한 모델 7개를 조사한 결과 6개는 에너지밀도가 400Wh/L 초과했음에도 안전신고 없이 판매됐다. 충전지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돼 사전 안전확인 신고가 의무화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보조배터리는 국내 수입·유통업체인 스마트한과 LG유플러스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8700여 개를 판매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스마트한과 LG유플러스에 조치를 요구했으며 업체들은 환급 또는 안전신고 한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주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스마트한(070-4651-2733) 또는 LG유플러스 고객상담실(1544-1000)로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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