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추가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원금 상환유예와 대출이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내 공장 등에서 대체생산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장년인턴제 적용요건을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지급 수준으로 완화해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업체들의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쿼터 확대 등을 통해 인력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기업들의 공공부문 판로확대와 기존 거래선 유지 지원을 위해 정부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시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기 등록 등 관공서 납품확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합동대책반은 1대1 기업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개성공단 전 입주기업에 대해 1차 방문을 완료하고, 기업별 애로와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활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개성공단 기업들은 기업전담지원팀과의 적극적인 소통만이 애로사항 해결에 효과적이란 사실을 이해하고, 2차 방문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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