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2017년 6월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을 의무화해야 하는 기존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GMP 적용 방안 및 추진계획 공유 ▲GMP 준비 지원을 위한 사례 공유 및 현장행정지원 안내 ▲건의사항 수렴 및 질의·답변 등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GMP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GMP 규제 정보 등을 업체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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